선택입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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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입원군은 일정 기간 입원치료는 필요하지만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및 의료경도 환자군에는 해당하지 않는 환자를 말한다.

즉, 질병의 중증도보다는 입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환자군으로, 외래진료 또는 요양시설 이용이 가능하지만 일정 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선택입원군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별표2) 제1호 가목 2)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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