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도 '배뇨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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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뇨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일정한 배뇨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배뇨일지를 작성하여 배뇨훈련이 확인되는 경우에 의료중도 환자군으로 평가한다.

배뇨훈련은 단순히 배뇨를 돕는 행위가 아니라, 방광기능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키기 위한 재활치료로서 환자의 잔존 배뇨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발적인 배뇨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2026년 개정 환자평가표에서는 배뇨훈련 프로그램의 시행 여부와 배뇨일지 작성 여부를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므로, 의무기록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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