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도 '뇌성마비 등(ADL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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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도 환자군 중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사지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난치성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다발경화증이 있으면서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이 11~17점인 경우 의료중도 환자군으로 평가한다.

이들 질환은 신경계의 손상으로 운동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되지만, 일정 수준의 잔존기능이 남아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ADL 점수와 실제 기능상태가 서로 일치하여야 하며, 의무기록과 기능평가 결과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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