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고도 '7일이상 경관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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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영양(Enteral Feeding)은 경구를 통한 수분 또는 영양섭취가 곤란한 환자에게 비위관(NG tube), 위루관(PEG) 등의 경관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이다.

요양병원 환자평가에서는 경구섭취가 어려운 상태에서 7일 이상 지속적으로 경관영양을 시행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영양 및 수분을 경관 또는 말초정맥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의료고도 환자군으로 평가한다.

단순히 비위관을 삽입한 상태만으로는 의료고도가 인정되지 않으며, 영양공급량과 수분공급량이 인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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