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고도 '격렬한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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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환자에서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매일 지속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통증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료고도 환자군으로 평가한다.

단순히 통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료고도로 인정되지 않으며, 매일 발생하는 심한 통증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마약성 진통제 주사치료가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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