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고도 '2도 이상의 화상의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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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은 피부와 조직이 열, 화학물질, 전기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손상된 상태를 말한다. 요양병원 환자평가에서는 2도 이상 화상으로 입원하여 화상에 대한 직접 처치가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의료고도 환자군으로 평가한다.

즉, 화상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화상 관련 직접 처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의료고도 인정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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