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고도 '뇌성마비 등(완전사지마비)

판매가 회원공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뇌성마비(Cerebral Palsy) 및 이에 준하는 중증 신경계 질환으로 완전 사지마비(Quadriplegia)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료고도 환자군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진단명만으로 의료고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능장애와 의무기록이 일치하여야 한다.

구매평
Q&A
구매평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