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평가표 '의식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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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의식상태」는 환자의 의식수준과 섬망 발생 여부를 평가하는 영역으로, 의식장애의 정도와 급성 정신상태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다.

의식상태는 단순히 환자의 외형적인 반응이나 간호기록, 보호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담당의사의 진단 및 의무기록을 근거로 평가하여야 한다. 특히 혼수는 의무기록에 Coma(혼수), Semicoma(반혼수), Vegetative state(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기록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섬망은 담당의사가 Delirium으로 진단·기록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또한 항목명에 ‘*’ 표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혼수(Coma)가 ‘예’인 경우에는 섬망 및 「C. 인지기능」 영역을 평가하지 않고 바로 「D. 신체기능」으로 진행하므로, 평가 순서와 작성 원칙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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