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기간에 따른 입원료 가감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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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은 급성기 치료가 종료된 환자에게 장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장기간 입원이 불필요하게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 입원기간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에서는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를 단계적으로 감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일정 비율을 감산하여 입원료를 산정하며, 이는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환자의 적정한 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퇴원 후 단기간 내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기존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감산률을 적용함으로써 감산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퇴·재입원을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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