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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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환자안전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입원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낙상·욕창 등의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체계적인 병문안 관리를 실시하는 요양병원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하는 수가이다.

요양병원이 일정한 인증·인력·조직 및 환자안전활동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입원환자 1인당 입원 1일에 1회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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