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식대 관련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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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공하는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산모식 및 특수영양관리 등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제도이다.

기본 식사비용 외에도 식사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영양사 및 조리사 확보, 적시급식 실시, 직영급식 운영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산을 적용하고, 치료식 영양관리료 등 별도의 수가를 인정하고 있다.

즉,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비용이 아니라 영양관리 수준과 환자 안전을 반영하는 수가체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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