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인력에 따른 입원료 별도 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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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사 및 필요인력(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을 적정하게 확보한 요양병원에 대하여 입원료를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필요인력 확보를 유도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요양병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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