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확보에 따른 입원비 차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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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수준의 의사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 원료 차등제를 운영한다. 본 제도는 환자 수 대비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고, 의사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한 요양병원에는 입원료를 가산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에는 감산 또는 해당 등급의 수가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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