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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병급여화 정책에 대한 대응                                                                      상세: 핫뉴스 더보기  3570  

 1. 역량있는 의료중심의 공공성 있는 요양병원만 생존(많은 병원이 자초해온 결과) 

 2. 통합돌봄시대에 맞춘 적절한 선 대응 필요

 3. 의료중심 병원 단계적 선정에 대비한 선 노력 

  ① 2026년 200개소 (4만 병상: 200*200)

  ② 2028년 350개소 (7만 병상: 350*200)

  ③ 2030년 500개소 (10만병상: 500*200)

 가. 4인실 위주의 병상으로 축소(4명당 1명 배치) : 탈락시 회복불가(병상총량제)

 나. 의료기능 강화 : 시설 및 전문지식 간호 및 진료 인력 강화

 다. 중증환자(고도이상) 위주의 병동 운영

 라. 간병관리 감독 지침 세분화 및 처절한 인력수급 대책 준비(직접채용과 노동법 및 4대보 험관리 등)

 마. 간병인 3교대 수행에 대한 철저한 준비(교대수에 따라 병동별 환자대비 간병인수 결정 2:1 또는 3:1) 

 4. 의료중심 병원 미선정시 요양시설 전환 및 경영합리화 대책

 5. 1차 선정에 대비한 200병상 증설에 대한 검토

 6. 환자 입원기간에 대한 통계분석(180일 기준)

 7. 적정성평가 및 인증 평가에 간병인력 및 서비스 질 항목 추가 가능성 대비

 8. 간병 급여화에 따른 수가와 투자 비용에 대한 정령적 분석으로 경영 쇄신 전략수립

2023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상세: 핫뉴스 더보기  3436 

- 1등급 기관 233개소, 질지원금 대상 556개소(전체 42.9%) -

< 주요 내용 >

▪평가대상

- (대상기간)2023년 7월∼12월(6개월) 입원진료분

- (대상기관)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요양병원 1,325개소

▪평가결과

- (종합점수) 평균 77.9점으로 전 차수 평균 77.4점 대비 0.5점 증가

- (평가등급) 1등급 233개소, 2등급 451개소로 전체(1,297개소) 요양병원의 52.8% 차지

▪평가결과 수가연계 질지원금 대상(총 556개소, 전 차수 대비 37개소 증가)

- (종합점수 상위 30% 이하) 378개소

-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 직전 평가대비 5점 이상 향상) 178개소

□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1년 단위로 발표되는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종합점수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관과 ②평가결과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기관은 가산금인 질지원금을 적용하며, 종합점수가 하위 5% 이하 기관은 환류*를 적용하고 있다.

요양병원4주기인증 추진계획                                                                         상세: 핫뉴스 더보기 NO 2942 

인증기준

□ 4주기 인증기준 구성 (조사항목 구성) 필수 33개 정규 254개 시범 16개

□ 인증기준 적용 기간: 25년 1월 1일 ~ 28년 12월 31일 시행하는 요양병원 인증조사

□ 인증기준 주요 개정내용 - 감염예방 감염병 대응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 환자안전 의료질 향상 관련 기반 및 수행 강화/- 의료기관 운영현황 반영/- 3주기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조사항목 등급 조정/- 체계적 조사 문항 정비

□ 최우선관리 기준 선정 (선정결과)기준 24개 조사항목 135개 시범항목 4개 포함

인증준비

□ 인증기준 개정 관련 주요 인증 준비 내용

- 감염예방 감염병 대응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

세척 소독 멸균 수행위한 공간 확보 필요 (기준7.3)/감염병 환자관리필요적절한 공간 및 물품 확보 필요 (기준7.7)

- 환자안전 의료질 향상 관련 기반 및 수행 강화

입원환자 의학적 재평가 체계 마련 필요 (기준2.2.2)/QPS 운영체계 마련 필요 적격인력 확보 필요 (기준6.1)

- 의료기관 운영현황 반영

진료의뢰 및 협의진료체계 필요 (기준2.1.2/3.1.2)/외래환자 초기평가 외래환자 통증평가 체계 필요 (기준2.2.1 /3.1.3)/검체검사 영상검사 시행 적격인력 확보 필요 (기준2.3.1/2.3.2)/의약품 선정 및 확보 체계 필요 (기준4.1)/의약품 조제에 적절한 공간 확보 필요 (기준4.3)/진료 관련 윤리적 갈등해결 지원 체계 필요 (기준8.3)/시설 환경안전 사고 및 보안사고 보고 체계 필요 (기준10.1/10.4)/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체계  필요 (기준11.3)

복지부의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국정 프로세스                                                       상세: 핫뉴스 더보기  3569       

  1. 요양병원 재구조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가. 선정 조건

  ① 의료필요도 높은 병원(객관적 기준: 고도 및 최고도, 중도 치매환자 일정비율이상)

  ② 비급여 비율 낮은 병원(급여 매출율 일정비율 이상)

  ③ 간병서비스 대상제한과 질적 기준 상향병원(고도 이상과 중도일부 간병)

  나. 선정 기간(단계적 확대)

  ① 2026년 200개소 (4만 병상: 200*200)  ② 2028년 350개소 (7만 병상: 350*200)

  ③ 2030년 500개소 (10만병상: 500*200)

  2. 간병비 지원 방안: 선정된 의료중심 요양병원 

  ① 본인부담율 30%이하(60~80만원): 4인기준 간병비(예:3교대 280이상*3/4*30%=약63만 원) 

  ② 간병 질향상을 위한 간병인 처우(정규직 및 파견, 3교대, 자격제도 또는 교육이수 등)

  ③ 수도권 4인실, 지방 4인실 + 6인실

  ④ 간병 전담간호사(별도지원)

  ⑤ 지속적 선정 및 탈락 관리

  3. 환자 수가 개선: 선정된 의료중심 요양병원

  ① 고도이상 필요도 높은 환자 수가 인상

  ② 추가지원금액의 30% 성과 보상(적정성평가와 연계 검토)

  4. 기타 사항

  ① 간병급여화에 통합판정은 적용 보류

  ② 현행 환자분류군 사용(인증원 등 외부평가고려)

  ③ 미선정 병원 기능부여와 운영 관리 및 탈출구 검토

  ④ 재택 등 특화기능 유도

  요양병원 임종실 정액수가 18만 3,190원                                                      상세: 핫뉴스 더보기 NO 2939

오는 8월부터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임종실을 설치해야 하는 가운데 1일당 정액수가는 18만 3,190원, 가산수가를 포함하면 최대 21만여 원이며, 최대 4일간 청구할 수 있다.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도 시설 기준에 맞게 임종실을 설치하면 동일한 수가를 받게 된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8월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임종실 면적은 벽·기둥·화장실 면적을 제외하고 10제곱 미터 이상 1인실이어야 하며,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요양병원 임종실 수가는 정액수가 형태로 1일당 18만 3,190원이며,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필요인력 별도보상,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등을 별도 산정하면 최대 21만여 원이다. 

임종실 수가는 담당 의사가 전문의 1인과 함께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한 환자에 대해 최대 4일간 산정할 수 있으며, 4일을 초과한 기간은 환자군 정액수가 형태로 청구 가능하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20%이다.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 역시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과 동일한 수가를 받게 된다. 

급성기병원의 임종실 수가는 상급종합병원이 40만 4,560원, 종합병원이 28만 5,490원, 병원이 23만 400원이며 최대 3일간 산정할 수 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상세: 핫뉴스 더보기 NO 2282  

1. 감염예방, 관리 활동실시 요양병원 2.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산정 3. 감영관리실 설치, 운영

4. 등급별 인력 수 충족 

1) 1등급

(1)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②, ③는 선택이며 1년간 적용 유예)① 분기별 평균병상수 대비 150:1 이하②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③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이상④ 2024년 10월 일부터 적용

(2) 감염관리 의사 : 분기별로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

2) 2등급

(1)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②, ③는 선택이며 1년간 적용 유예)① 분기별 평균병상수 대비 300:1 이하②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③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이상④ 2024년 10월 일부터 적용

(2) 감염관리 의사 : 분기별로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

3) 3등급

(1)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1명이상 배치① 1명이상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이상

② 2024년 10월 일부터 적용

(2) 감염관리 의사 : 분기별로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

5. 의료기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 해당

6. KONIS(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참여 요양병원 : 1등급 24년 9월, 2등급은 25년 7월적 용)

7. 감염예방⬝관리 활동

1) 감염관리실의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업무, 구성 및 운영: 시행규칙 43-2,44, 45조

2) 년1회 이상 전직원 감염관리교육(교육결과 보고: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석직원 등 기록)

3) 감염관리지침 수립(1) 감염관리실 활용(2) 감염대책(3) 연간계획 수립, 시행, 평가(4) 실적 분석⬝평가 및 경영진 보고⬝관련직원 공유지침(5) 부서별 감염관리(6) 청결관리(7) 감염관리 현황파악 및 개선활동을 위한 주 1회라운딩 실시와 일지기록

4) 환자치료영역의 환경관리, 청결, 물과 음용수 관리

새 정권의 노동정책에 따른 기업의 대응                                                               상세: 핫뉴스 더보기 3484

1.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하청업체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업체에게 하청업체 근로자로 이루어진 노동조합과의 교섭의무를 부여

2.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

당사자 의견수렴 후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을 2025년 내에 추진

3.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기업이 근로자가 아님을 반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

4. 노동법 적용 확대

∙ 근로기준법을 상시 5인 미만 기업에까지 확대 적용

∙ 초단시간노동자의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보장   ∙ 주 4.5일제 추진

5. 포괄임금제 금지와 근로시간 관리 강화

∙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추진   ∙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6. 임금분포제 도입 및 임금정보 제공

∙ 직무, 직위, 근속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

∙ 초기업별 교섭 지원을 위한 임금정보 제공

7. 근로감독 강화

∙ 근로감독관 증원 및 지방자체단체에 근로감독권 부여해 중앙정부와 병행

8. 청년 지역 중심의 고용(일자리) 정책으로 혁신

∙ 청년의 일할 권리와 기회 강화   ∙ 지역고용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2024년 회계년도 결산부터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준수해야               상세: 핫뉴스 더보기 NO 3104

「의료법」 제62조('20.3.),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21.2.) 개정 이후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이 기존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내년부터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사업연도

(적용 회계연도)

종별구분

2022

(2021)

2023

(2022)

2024

(2023)

2025

(2024)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

100병상 이상

100병상 이상

100병상 이상

병원급*

-

300병상 이상

200병상 이상

100병상 이상

대상 의료기관수

-

357개

534개

1,108개

2,286개

2025년 실무를     위한 추천자료 리스트                                                                  경영정보 더보기 NO 503 

2024년  실무를  위한 추천자료  리스트                                                          경영정보 더보기 NO 491

2023년 실무를  위한 추천자료 리스트                                                            경영정보더보기  NO 443

2022년 실무를  위한 추천자료 리스트                                                            경영정보더보기   NO 353

2021년  실무를  위한 추천자료 리스트                                                            경영자료더보기   NO 190

경영정보 더보기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