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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1: 2025년 최저임금과 육아관련 근로 및 휴가시간
1. 최저임금 인상( : 2025. 01. 01) 시행
시간급 기준 10,030원으로 인상되어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 (1주 40시간 근무,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7%(35,530원) 인상되었습니다
2.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 모성보호 제도 확대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시행 (시행: 2025. 02. 23)
-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에 해당할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현행 최대 1년)
- 2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던 육아휴직을 3회 분할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 확대(2025. 02. 23 시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이 8세 (초등 2학년)이하 에서 12세(초등 6학년)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연장되어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의 두배를 가산한 최대 36개월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3) 배우자 출산휴가 (시행: 2025. 02. 23)
- 기간이 일에서 일로 늘어나고 분할 사용 횟수도 회에서 회로 확대됩니다. 청구 가능 기간은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지원 기간이 기존 5일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20일)으로 확대됩니다.
(4) 난임치료휴가(시행: 2025. 02. 23)
-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6일(2일 유급)로 확대되며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3. 임산부 보호 강화
-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시기 임신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앞당 겨집니다.
-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6일(2일 유급) 로 확대되며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상세: 핫뉴스 더보기 3436
- 1등급 기관 233개소, 질지원금 대상 556개소(전체 42.9%) -
< 주요 내용 > ▪평가대상 - (대상기간)2023년 7월∼12월(6개월) 입원진료분 - (대상기관)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요양병원 1,325개소 ▪평가결과 - (종합점수) 평균 77.9점으로 전 차수 평균 77.4점 대비 0.5점 증가 - (평가등급) 1등급 233개소, 2등급 451개소로 전체(1,297개소) 요양병원의 52.8% 차지 ▪평가결과 수가연계 질지원금 대상(총 556개소, 전 차수 대비 37개소 증가) - (종합점수 상위 30% 이하) 378개소 -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 직전 평가대비 5점 이상 향상) 178개소 |
□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1년 단위로 발표되는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종합점수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관과 ②평가결과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기관은 가산금인 질지원금을 적용하며, 종합점수가 하위 5% 이하 기관은 환류*를 적용하고 있다.
.
요양병원4주기인증 추진계획 상세: 핫뉴스 더보기 NO 2942
인증기준
□ 4주기 인증기준 구성 (조사항목 구성) 필수 33개 정규 254개 시범 16개
□ 인증기준 적용 기간: 25년 1월 1일 ~ 28년 12월 31일 시행하는 요양병원 인증조사
□ 인증기준 주요 개정내용 - 감염예방 감염병 대응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 환자안전 의료질 향상 관련 기반 및 수행 강화/- 의료기관 운영현황 반영/- 3주기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조사항목 등급 조정/- 체계적 조사 문항 정비
□ 최우선관리 기준 선정 (선정결과)기준 24개 조사항목 135개 시범항목 4개 포함
인증준비
□ 인증기준 개정 관련 주요 인증 준비 내용
- 감염예방 감염병 대응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
세척 소독 멸균 수행위한 공간 확보 필요 (기준7.3)/감염병 환자관리필요적절한 공간 및 물품 확보 필요 (기준7.7)
- 환자안전 의료질 향상 관련 기반 및 수행 강화
입원환자 의학적 재평가 체계 마련 필요 (기준2.2.2)/QPS 운영체계 마련 필요 적격인력 확보 필요 (기준6.1)
- 의료기관 운영현황 반영
진료의뢰 및 협의진료체계 필요 (기준2.1.2/3.1.2)/외래환자 초기평가 외래환자 통증평가 체계 필요 (기준2.2.1 /3.1.3)/검체검사 영상검사 시행 적격인력 확보 필요 (기준2.3.1/2.3.2)/의약품 선정 및 확보 체계 필요 (기준4.1)/의약품 조제에 적절한 공간 확보 필요 (기준4.3)/진료 관련 윤리적 갈등해결 지원 체계 필요 (기준8.3)/시설 환경안전 사고 및 보안사고 보고 체계 필요 (기준10.1/10.4)/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체계 필요 (기준11.3)
ISSUE 3: 2025년 요양병원 수가 1.6%, 식대수가도 3.5% 인상, 경영 악화 불보듯...
2025년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 수가가 1.6% 인상됐다.
요양병원들은 입원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비용 증가, 저수가 등 3대 악재가 겹쳐 경영난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과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는 내년도 수가를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건강보험정책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병원과 의원 수가를 각각 1.6%, 1.9% 인상하는 선에서 확정했다. 내년 요양병원 일반식 식대 5,030원 찔끔 인상 되었다.
요양병원 식대 5천원대 진입하는데 19년 걸렸다
2025년도 요양병원 식대 수가가 3.5% 인상돼 일반식이 4,860원에서 5,030원으로, 치료식이 6,170원에서 6,39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일반식 가산, 직영 가산 등도 소폭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일부 개정 고시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2025년 입원환자 식대 중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포함)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올해 5,340원에서 5,530원으로, 종합병원은 5,110원에서 5,290원으로 인상되었다.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4,860원에서 5,030원으로 내년부터 170원 오른다. 2006년 6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병원급 일반식 수가가 5천원 대에 진입하기까지 19년이 걸렸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의 일반식 수가는 올해 4,440원에서 내년 4,6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은 상급종합병원이 6,960원에서 7,210원으로, 종합병원이 6,540원에서 6,780원으로, 병원급(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이 6,170원에서 6,390원으로 오른다.
멸균식은 올해 1만 6,710원에서 1만 7,310원으로, 경관영양유동식은 5,200원에서 5,390원으로 조정된다.
또 일반식 가산도 인상돼 영양사 가산이 올해 620원에서 640원으로, 조리사 가산이 570원에서 590원으로 오른다. 1일당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1,160원에서 1,200원으로, 직영 가산은 220원에서 230원으로 상향된다.
요양병원 임종실 정액수가 18만 3,190원 상세: 핫뉴스 더보기 NO 2939
오는 8월부터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임종실을 설치해야 하는 가운데 1일당 정액수가는 18만 3,190원, 가산수가를 포함하면 최대 21만여 원이며, 최대 4일간 청구할 수 있다.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도 시설 기준에 맞게 임종실을 설치하면 동일한 수가를 받게 된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8월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임종실 면적은 벽·기둥·화장실 면적을 제외하고 10제곱 미터 이상 1인실이어야 하며,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요양병원 임종실 수가는 정액수가 형태로 1일당 18만 3,190원이며,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필요인력 별도보상,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등을 별도 산정하면 최대 21만여 원이다.
임종실 수가는 담당 의사가 전문의 1인과 함께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한 환자에 대해 최대 4일간 산정할 수 있으며, 4일을 초과한 기간은 환자군 정액수가 형태로 청구 가능하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20%이다.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 역시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과 동일한 수가를 받게 된다.
급성기병원의 임종실 수가는 상급종합병원이 40만 4,560원, 종합병원이 28만 5,490원, 병원이 23만 400원이며 최대 3일간 산정할 수 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상세: 핫뉴스 더보기 NO 2282
1. 감염예방, 관리 활동실시 요양병원 2.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산정 3. 감영관리실 설치, 운영
4. 등급별 인력 수 충족
1) 1등급
(1)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②, ③는 선택이며 1년간 적용 유예)① 분기별 평균병상수 대비 150:1 이하②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③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이상④ 2024년 10월 일부터 적용
(2) 감염관리 의사 : 분기별로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
2) 2등급
(1)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②, ③는 선택이며 1년간 적용 유예)① 분기별 평균병상수 대비 300:1 이하②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③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이상④ 2024년 10월 일부터 적용
(2) 감염관리 의사 : 분기별로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
3) 3등급
(1)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1명이상 배치① 1명이상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이상
② 2024년 10월 일부터 적용
(2) 감염관리 의사 : 분기별로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
5. 의료기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 해당
6. KONIS(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참여 요양병원 : 1등급 24년 9월, 2등급은 25년 7월적 용)
7. 감염예방⬝관리 활동
1) 감염관리실의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업무, 구성 및 운영: 시행규칙 43-2,44, 45조
2) 년1회 이상 전직원 감염관리교육(교육결과 보고: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석직원 등 기록)
3) 감염관리지침 수립(1) 감염관리실 활용(2) 감염대책(3) 연간계획 수립, 시행, 평가(4) 실적 분석⬝평가 및 경영진 보고⬝관련직원 공유지침(5) 부서별 감염관리(6) 청결관리(7) 감염관리 현황파악 및 개선활동을 위한 주 1회라운딩 실시와 일지기록
4) 환자치료영역의 환경관리, 청결, 물과 음용수 관리
2025년 의료급여제도 개정 내용
2025년 기준중위 소득은 전년도 대비 +6.42%의 큰폭 인상이 되었고 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609.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73만원 대비 +36.8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의료급여 선정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4인기준으로 2024년 2,291,965원에서 2,439,109원으로 147,144원이 인상되었고 인상율은 6.4%입니다. 이는 의료급여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확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3. 2025년 의료급여 주요내용
의료급여는 수급권자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리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이며 해당기준에 의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 지급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하되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단해야 합니다
2024년에는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입원은 전액지원되며 외래의 경우 500~2,000원까지 정액으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2종은 입원경우에 10% 본인이 부담하며 외래는 정액제와 정율제가 병행 운영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본인부담 체계를 정율제로 개편합니다. 1종 수급권자의 외래의 경우 2~4%의 정율제로 개편되었고 2종 수급권자도 전 부문 정율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2.5만원 이하 구간은 2024년의 정액제가 유지되고,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 5천원이 설정됩니다.
한편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 하기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천원에서 1만 2천으로 2배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회계년도 결산부터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준수해야 상세: 핫뉴스 더보기 NO 3104
「의료법」 제62조('20.3.),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21.2.) 개정 이후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이 기존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내년부터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사업연도 (적용 회계연도) | 종별구분 | 2022 (2021) | 2023 (2022) | 2024 (2023) | 2025 (2024) |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 종합병원 | 100병상 이상 | 100병상 이상 | 100병상 이상 | 100병상 이상 |
병원급* | - | 300병상 이상 | 200병상 이상 | 100병상 이상 | |
대상 의료기관수 | - | 357개 | 534개 | 1,108개 | 2,286개 |
2025년 실무를 위한 추천자료 리스트 경영정보 더보기 NO 503
2024년 실무를 위한 추천자료 리스트 경영정보 더보기 NO 491
2023년 실무를 위한 추천자료 리스트 경영정보더보기 NO 443
2022년 실무를 위한 추천자료 리스트 경영정보더보기 NO 353
2021년 실무를 위한 추천자료 리스트 경영자료더보기 NO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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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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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1년 교육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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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조구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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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21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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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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