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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요양병원 의사1등급, 간호1등급전제 환자분류군별 보험수가 상세: 핫뉴스 더보기 NO 2806
순서 | 코드 | 환자분류군 | 상대가치 점수 | 의사 1등급 상대점수 | 간호사 1등급상대점수 | 상대 점수 총계 | 점수 단가 | 산정 수가 | 약재, 재료대 | 최종포괄 수가 |
1 | A1191 | 의료 최고도 | 690.15 |
35,10 (270.04 * 0.13)
기본입원료상대 가치 점수=270.04 |
162.02 (270.04 * 0.6)
기본입원료 상대 가치 점수=270.04
| 887.27 | 81.2 | 72,050 | 13,000 | 85,050 |
2 | A2191 | 의료 고도 | 634.48 | 831.6 | 67,530 | 7,980 | 75,510 | |||
3 | A190 | 의료 중도 | 516.96 | 714.08 | 57,980 | 6,630 | 64,610 | |||
4 | A6141 | 의료 경도 | 509.01 | 706.13 | 57,340 | 5,170 | 62,510 | |||
5 | A7191 | 선택 입원 | 329.07 | 526.19 | 42,730 | 4,270 | 47,000 |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24.7~) 상세: 핫뉴스 더보기 NO 2644 ➊ ’24.7월부터 단계적 시범사업 실시 후 제도화
▪ 1단계 시범사업(’24.7.~‘25.12.) : 시범모형 검증 및 보완
* 대상 환자ㆍ선정방식ㆍ환자당 간병인력 배치기준의 적절성 등 검증
** 요양병원 10개소(600명) 대상
▪ 2단계 시범사업(’26.1.~‘26.12.) : 모형 고도화 및 본사업 준비
* 필요 간병인력, 대상자 수요ㆍ소요재원 등 정밀 추계
▪ 본사업(’27.1~) : 전국 적용
* 재원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사회보험(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검토
➋ 대상자*ㆍ지원 병원**을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 지속가능성 확보
* ’의료-요양 통합 판정방식‘을 통해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외부의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선정
** (예) 의료最高度와 의료高度 환자가 전체 환자의 50% 이상인 병원만 지원
➌ 의료ㆍ요양 전달체계 개편과 동시 추진
▪ 요양병원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기능 재정립
▪ ‘회복병원’ 도입
요양병원4주기인증 추진계획 상세: 핫뉴스 더보기 NO 2942
인증기준
□ 4주기 인증기준 구성 (조사항목 구성) 필수 33개 정규 254개 시범 16개
□ 인증기준 적용 기간: 25년 1월 1일 ~ 28년 12월 31일 시행하는 요양병원 인증조사
□ 인증기준 주요 개정내용 - 감염예방 감염병 대응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 환자안전 의료질 향상 관련 기반 및 수행 강화/- 의료기관 운영현황 반영/- 3주기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조사항목 등급 조정/- 체계적 조사 문항 정비
□ 최우선관리 기준 선정 (선정결과)기준 24개 조사항목 135개 시범항목 4개 포함
인증준비
□ 인증기준 개정 관련 주요 인증 준비 내용
- 감염예방 감염병 대응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
세척 소독 멸균 수행위한 공간 확보 필요 (기준7.3)/감염병 환자관리필요적절한 공간 및 물품 확보 필요 (기준7.7)
- 환자안전 의료질 향상 관련 기반 및 수행 강화
입원환자 의학적 재평가 체계 마련 필요 (기준2.2.2)/QPS 운영체계 마련 필요 적격인력 확보 필요 (기준6.1)
- 의료기관 운영현황 반영
진료의뢰 및 협의진료체계 필요 (기준2.1.2/3.1.2)/외래환자 초기평가 외래환자 통증평가 체계 필요 (기준2.2.1 /3.1.3)/검체검사 영상검사 시행 적격인력 확보 필요 (기준2.3.1/2.3.2)/의약품 선정 및 확보 체계 필요 (기준4.1)/의약품 조제에 적절한 공간 확보 필요 (기준4.3)/진료 관련 윤리적 갈등해결 지원 체계 필요 (기준8.3)/시설 환경안전 사고 및 보안사고 보고 체계 필요 (기준10.1/10.4)/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체계 필요 (기준11.3)
「2024년(2주기6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세부시행계획 상세: 핫뉴스 더보기 NO 2850
○ 대상기간: 2024년 7월 ~ 12월(6개월) 입원진료분
○ 대상기관: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
- 2024년 7월 1일 전 개설하여,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운영중인 요양병원
○ 주요개선사항
- 지표신설(1개): 욕창 처치를 실시한 환자분율
- 지표정비(3개): DUR점검률, 중등도 이상 통증개선 환자분율, 욕창 관리 환자분율
- 기준변경(5개):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 등
요양병원 임종실 정액수가 18만 3,190원 상세: 핫뉴스 더보기 NO 2939
오는 8월부터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임종실을 설치해야 하는 가운데 1일당 정액수가는 18만 3,190원, 가산수가를 포함하면 최대 21만여 원이며, 최대 4일간 청구할 수 있다.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도 시설 기준에 맞게 임종실을 설치하면 동일한 수가를 받게 된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8월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임종실 면적은 벽·기둥·화장실 면적을 제외하고 10제곱 미터 이상 1인실이어야 하며,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요양병원 임종실 수가는 정액수가 형태로 1일당 18만 3,190원이며,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필요인력 별도보상,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등을 별도 산정하면 최대 21만여 원이다.
임종실 수가는 담당 의사가 전문의 1인과 함께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한 환자에 대해 최대 4일간 산정할 수 있으며, 4일을 초과한 기간은 환자군 정액수가 형태로 청구 가능하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20%이다.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 역시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과 동일한 수가를 받게 된다.
급성기병원의 임종실 수가는 상급종합병원이 40만 4,560원, 종합병원이 28만 5,490원, 병원이 23만 400원이며 최대 3일간 산정할 수 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상세: 핫뉴스 더보기 NO 2282
1. 감염예방, 관리 활동실시 요양병원 2.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산정 3. 감영관리실 설치, 운영
4. 등급별 인력 수 충족
1) 1등급
(1)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②, ③는 선택이며 1년간 적용 유예)① 분기별 평균병상수 대비 150:1 이하②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③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이상④ 2024년 10월 일부터 적용
(2) 감염관리 의사 : 분기별로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
2) 2등급
(1)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②, ③는 선택이며 1년간 적용 유예)① 분기별 평균병상수 대비 300:1 이하②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③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이상④ 2024년 10월 일부터 적용
(2) 감염관리 의사 : 분기별로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
3) 3등급
(1)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1명이상 배치① 1명이상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이상
② 2024년 10월 일부터 적용
(2) 감염관리 의사 : 분기별로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
5. 의료기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 해당
6. KONIS(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참여 요양병원 : 1등급 24년 9월, 2등급은 25년 7월적 용)
7. 감염예방⬝관리 활동
1) 감염관리실의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업무, 구성 및 운영: 시행규칙 43-2,44, 45조
2) 년1회 이상 전직원 감염관리교육(교육결과 보고: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석직원 등 기록)
3) 감염관리지침 수립(1) 감염관리실 활용(2) 감염대책(3) 연간계획 수립, 시행, 평가(4) 실적 분석⬝평가 및 경영진 보고⬝관련직원 공유지침(5) 부서별 감염관리(6) 청결관리(7) 감염관리 현황파악 및 개선활동을 위한 주 1회라운딩 실시와 일지기록
4) 환자치료영역의 환경관리, 청결, 물과 음용수 관리
2024년도 요양병원 환자분류군별 보험수가 인상현황 상세: 핫뉴스 더보기 NO 2791
환자분류군 | 기본입원료 | 포괄수가총액(약제,치료제 포함) | 비고 | |||||
23년도 | 24년도 | 증감 | 차등제등급 | 23년도 | 24년도 | 차액 | ||
의료최고도 | 55,000 | 56,040 | +1,040 | 의사1등급 간호사1등급 | 84,790 | 85,050 | +260 |
|
의료고도 | 50,570 | 51,510 | +940 | 75,340 | 75,510 | +170 |
| |
의료중도 | 41,200 | 41,980 | +780 | 64,620 | 62,620 | 0 |
| |
의료경도 | 40,570 | 41,330 | +760 | 62,530 | 62,510 | -20 |
| |
선택입원 | 26,230 | 26,720 | +490 | 47,290 | 47,000 | -290 |
|
2024 요양병원협회 경영자 워크숍 '요양병원 수가 개정 대책과 방안' 상세: 핫뉴스 더보기 NO 2943
1.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는 요양병원의 상대가치점수가 초기 설계단계부터 저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상대가치점수는 각각의 의료행위의 가치를 점수화한 것으로, 여기에다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당 단가, 2024년 병원급 81.2원)를 곱하면 의료수가가 된다.
요양병원은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과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이지만 병원의 기본입원료 상대가치점수는 431.60점(수가 3만 5,050원)이지만 요양병원은 270.04점(수가 2만 1,930원)에 지나지 않고, 기본입원료 구성요소 중 하나인 의학관리료는 병원이 172.60점(수가 1만 4,020원)인 반면 요양병원은 83.71점(수가 6,800원)에 불과하다.
2. 병원은 격리실 상대가치점수가 상향 조정됐지만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가 생겨 면역이 저하된 중환자들을 격리 치료하고 있는데 병원은 상대가치점수를 올려주고, 요양병원은 그대로이다. 1인실 기준 격리 병실료 상대가치점수는 병원이 2020년 2,456.66점에서 2024년 2,702.33점으로 245.67점이 올랐지만 요양병원은 동결됐다. 이에 따라 1인실 격리실 수가는 병원이 2023년 19만 5,800원에서 21만 9430원으로 대폭 인상된 반면 요양병원은 같은 기간 12만 5,460원에서 12만 7,820원으로 찔끔 조정됐다.
3. 욕창 처치, 알부민 주사, 금식에 대한 TPN(완전비경구영양법), 골다공증 주사제, 마약성 패치 등에 대해서는 일당정액수가가 아닌 행위별 수가로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감영괸리실 업무지침서 상세: 핫뉴스더보기 NO 2948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정의와 근거, 업무 절차 및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감염관리 체계 운영, △감염관리 사업계획, 실적 분석·평가, △감염관리 교육, △의료관련감염 감시, △손위생 증진 활동 등 특히, 의료법에 따른 감염관리실 설치 기준*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최근 감염관리실이 설치된 중소·요양병원 등에서의 감염관리 업무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 업무 예시 자료 및 관련 법적 기준, 자주하는 질문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 감염관리실 설치기준 : (’18) 15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 (’21)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정신·요양·한방·치과병원 포함)
2024년 실무를 위한 추천자료 리스트 경영정보 더보기 NO 491
2023년 실무를 위한 추천자료 리스트 경영정보더보기 NO 443
2022년 실무를 위한 추천자료 리스트 경영정보더보기 NO 353
2021년 실무를 위한 추천자료 리스트 경영자료더보기 NO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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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기 의료기관 10대 주요 경영실무 정보 (메디아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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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전달체계 개선대책 시행, 상급 종합병원 100개 경증질환 본인부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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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특별방역기간 요양병원 면상 면회 실시 세부계획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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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인증의료기관 인증 신청 공고
- 관리자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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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1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계획’과 ‘우울증 전문의학교육 공지
- 관리자
- 2020-09-29
- 조회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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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 209-1)비영리법인 등 의료기관 개설허가 지양에 관한 유권해석 공지
- 관리자
- 2020-09-29
- 조회수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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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 세무 조사에 대한 자문 관련, 정보 공지
- 관리자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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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재난 상황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3차) 고용노동부 공지
- 관리자
-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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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공지
- 관리자
-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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