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핫 뉴스                                                                                                                   핫 뉴스 더보기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물리치료시 진찰료 산정기준                                          상세: 핫뉴스 더보기 NO 314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산정기준 위반 등 착오 청구에 대하여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행태를 개선하는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범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산정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청구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대상항목 :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물리치료시 진찰료 산정기준 (AA222) 

  ○ 활동기간 : 2024.11월 ~ 2025.4월 (6개월)

  ○ 대상기관 : 최근 1년간('23.7.~'24.6.) 타 진료 없이 기본·단순 물리치료만 실시 후  AA222 산정건수 '0'인 기관

   * 문의 : 02-705-9255


 동일 성분 DUR 점검 관련  변경내용                                                                      상세: 핫뉴스 더보기 315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의 정확한 동일성분

중복점검을 통해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DUR 점검 

관련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 마약류 패취제 사용기간 반영('24.11.5. 적용)

  - 트라마돌 수진자별 정보 제공('24.11.12. 적용)

  -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 사유입력

('25.1.1. 적용, '24.11.4.~12.31. 시범운영)

    · '24.11.4. 배포된 프로그램에 반영됨, 

   시범운영 기간 중 필수사항 아님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                                         상세: 핫뉴스 더보기 NO 3148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독려하였다. 더구나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대상이 2순위까지 확대 되었으므로 적극적인 접종을  부탁했다.

정부는 10월 11일(금)부터 7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였으며, 10월 18일(금)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접종을 진행 중이다.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질병청은 다가오는 겨울철, 코로나19로 부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분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독려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감염취약시설은 고위험군이 다수 입원‧입소하는 시설로,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분들이 안전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기에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호자와 가족분들은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분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하였다.

간병비 연장 안되면 시범사업 반납도 고려(요양병원 업계)                                상세: 핫뉴스 더보기 NO 3147

 이번 주 금요일 간병비 지원 180일 기한이 도래한다. 요양병원업계는 간병비 지원을 연장하지 않으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어 간병비 지원내용들을 개선되지 않으면 시범사업을 그만둬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요양병원계의 요구사항: △손실보상 △대상자 선정도구 의료-요양 통합판정 대신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적용 △120% 이상 수시 대상자 확정 △간병 지원 180일 제한 개선 △의료중도까지 간병비 지원 △예산 추가 확보 △본사업 조기 실시 △야간 간병인 추가 △본인부담률 20%로 완화 △간호인력 추가 지원 △외국인 간병인 추가 지원 △간병인 교육 문제점

급성기병원은 사적간병과 공적간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을 함께 운용하고, 요양원은 100% 공적 간병이지만 요양병원은 100% 사적 간병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모두 간병 대상이지만 실제 시범사업을 보면 입원환자 중에서 의료최고도, 의료고도만 대상으로 하고, 의료-요양 통합판정 절차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간병 자격과 심판을 통과해야 지원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한다.

또한 시범사업 대상자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로 한정하고, 180일까지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고정된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논의는 해내갈 수 있다. 다만 기준 없이 제도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시범사업 요양병원에 대해 자율병상제를 도입하는 등 최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간병인과 간호사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환자 낙상 사망…당직 의료인 무죄                                                     세: 핫뉴스 더보기 3145

파킨슨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새벽에 낙상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당시 근무 중이던 당직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간병인)에 대해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직 한의사가 감기를 이유로 자가에서 취침하며 환자 상태 확인을 하지 않았고, 당직 간호사는 자정 마지막 회진 이후 간호사 스테이션과 면회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자정 이후 취침했고, 요양보호사는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도 새벽 1시 이후 취침해 낙상 사실을 즉시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들 4명을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사망이 낙상 자체로 인한 즉사일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낙상으로 인한 목 부위 손상으로 즉사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이 성립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경우여야 하며, 이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한편, 관련 민사재판에서는 병원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침대에 욕창방지용 공기매트가 추가로 깔려있어 안전바의 실질 높이가 55mm에 불과했던 점, 이를 알면서도 난간 안전벨트나 안전망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병원 운영자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간호사나 요양보호사의 근무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됐다

(신설)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명세서 기재착오 등 51항목(청구오류사전점검) 상세: 핫뉴스 더보기 NO 314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제2024-241호, 2024.11.4.)」관련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주요 개정 내용

□ 개요

○「청구오류 점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정비 등 관련 공고 개정

※ 공고명: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 관련근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2호, ’24.6.2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0호, ’24.9.2.) 등

□ 주요 개정 내용

○ 공고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신설 및 삭제 등 총 85항목

- (신설)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명세서 기재착오 등 51항목

- (삭제) 만성질환관리료 인정횟수 초과 조정 등 34항목

□ 시행일자

○ 2024년 11월 4일부터 시행

요양병원 인력 차등제 및 수가가감제 실무                                                       

우리 요양병원 직원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알아야 할 기본 지식중에 인력차등제와 각종 수가가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메디아라바 의료경영연구소에서는 아래 내용으로 정리하여 책자로 편집하였습니다. 


                      내 용

쪽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1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3

필요인력에따른 입원료 별도 보상제

6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차등제

11

입원환자식대 관련 수가

1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30

격리실 운영과 관련 급여기준

34

임종실 운영과 수가

38

입원기간에 따른 입원료 감산제도

40

인증조사 결과에 따른 가산 배제

40

적정성평가 연계 질지원금 및 환류

40



  금주 발간 물 및  금주 공지 교육 안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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