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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차등제 신고시 16일 연속 부재 일수 산정에 대한 질의                            상세: 핫뉴스 더보기  3613  

평상시 심평원에 질의 할 때와 간혹 현지조사 받을 때 간호인력 16일 연속 부재에 대한 해석이 시시비비가 되어

다시 한번 설명 드립니다.

간호사가 사표를 내고  퇴직일 까지 출근을 한번도 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이 16일이 초과 되지 않고 유급휴가(오프)나 연차이면 퇴직일까지 재직일수로 산정한다.

연차 등 유급 휴일의 경우 근무기간으로 보아 상기 부재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부터 매일 출근하여 18일로 한달 근무 해당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오프와 년차로 계속 쉬고 한번도 안나오고 8월 31일자로 사표를 팩스로 낸 경우에 재직일 처리는 아래 어디에 해당되나요? 

정확하게 답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 한달분을 근무했던 안했던 상관없이 8월19일부터는 16일이상 부재이므로 재직일수에 산정 불가 

2. 오프와 연차가 유급 휴일이고 당겨서 한달 근무했으므로 8월 31일까지 부재로 볼수 없서 재직일수 산정 가능

(복지부 답변)

간호사가 사표를 내고  퇴직일 까지 출근을 한번도 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이 16일이 초과 되지 않고 유급휴가(오프)나 연차이면 퇴직일까지 재직일수로 산정한다.

귀하의 질문은 연차 등 유급 휴일의 경우 근무기간으로 보아 상기 부재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요양병원’ 노인학대 신고 최근 5년간 232건                                                        상세: 핫뉴스 더보기  3611     

치매와 파킨슨병으로 경기 양주시 요양병원에 입원한 60대 강모 씨는 올해 6월 중국동포(조선족) 출신 간병인에게 폭행당했다. 간병인은 병실에서 나와 배회하던 강 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길질했다. 강 씨의 아내는 “병원에 항의했지만, 병원이 아닌 외부업체 소속이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될까 무서워 집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232건이었다. 2020년 17건에서 지난해 61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에서 가해자 85명 중 46명(54.1%)은 기타 기관 종사자로 대부분 외부업체에 소속된 간병인이다. 의료인(26명), 노인복지시설 종사자(8명), 함께 입소한 노인 등(5명)이 학대한 사례도 있었다.

 간병인들은 별다른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할 수 있고 환자 등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오해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간병인은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인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어 고용된다. 병원은 직접 고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병인을 관리할 수 없다. 수도권 요양병원장은 “병원이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등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며 “환자와 위탁업체가 계약하면 권한이 없어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 요양병원 야간: 간호인력 '불안정'을 '협력 모델'로                      상세: 핫뉴스 더보기  3610

광주,전남지역은 139개 요양병원이 버티고 있으며, 특히 전라남도는 초고령화율 27%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고령환자 돌봄 최전선이다. 환자 안전을 위한 최적의 팀 편성을 법이 가로막은 셈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함께 밤을 지키고 있지만, 제도 밖의 모호한 위치 때문에 책임과 권한의 경계가 흐려져 불안정성이 커진 상태다. 야간 안전의 핵심은 '간호인력 상호 보완'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고충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불안정'을 '표준'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핵심은 두 가지다. '간호사 1인 이상 필수 포함'이라는 명확한 지휘,책임 기준을 세운다. 이 기준 아래, 간호조무사가 법정 범위 내에서 신속한 보조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길을 연다.

이는 간호사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의사, 간호사가 임상 판단 및 운영의 중심을 잡고, 간호조무사가 환자 곁에서 관찰 및 즉시 보고를 통해 힘을 보태는 역할 분담의 효율성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간호인력 '간호사 1 + 간호조무사' 편성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경제적 해법이다. 지금의 인력난 속에서 모든 야간 당직을 간호사만으로 충원하라는 것은 광주전남의 현실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요구는 결국 다음 날 낮 근무 인력에게 과로 부담을 전가하여 낮 시간대의 돌봄 서비스 질까지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 제한된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환자 곁에 '돌봄의 손길'을 더 가깝게 배치하는 실용적인 안전 설계다.

호출 즉시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기초 처치와 신속 이송을 준비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협업은 야간 응급상황의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취약 지역일수록 이 원리를 통한 인력 효율화의 혜택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강화하는 데 있다. 법에 명확한 편성 원칙을 정하고, 하위 법령에서 당직 최소 비율, 업무 범위, 그리고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필수 교육 및 표준 보고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요양병원 간병대란 해법은 동남아 인력 수입                                                         상세: 핫뉴스 더보기  3608

요양병원 간병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경우 간병 인력난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2023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간병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인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본사업이 시작된다. 본사업 전에 간병인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전혀 대책이 없다.

일본은 이미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간병인력 수급난이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 인력을 수입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장롱면허 요양보호사들을 요양병원 간병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들 대부분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근무하기 위해 자격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외국인 간병인력 수입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본다.

정부는 동남아 간호인력을 수입할 수 있도록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외국인 간병인력 수입을 위해 특정활동비자(E-7)가 신설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하고 국회는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요양병원 간병인 부족은 간병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급하게 외국인 간병인력을 수입해야 하고 보건복지부, 노동부, 법무부가 특정활동비자 신설을 위해 협의하고, 국회도 힘을 보태야 한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감염병관리 기능이 복구 완료                                             상세: 핫뉴스 더보기 3604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화재(9.26.)로 중단되었던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감염병관리 기능이 복구 완료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개일시: 10.28.(화), 9시

 나. 재개범위: 감염병 신고·보고(웹보고, 병원체검사결과), 병원체확인, 역학조사 등

 ※ 검역관리, 감염병포털 등 일부 메뉴는 순차 재개 후 별도 공지 예정이며, 현재 메뉴 접근 불가

요양병원 항생제 증가 비판만 할 수 없는 이유                                                           상세: 핫뉴스 더보기  3614

김기주 병원장 "요양병원 환자 특성, 응급실 상황 등 고려해야"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요양병원 항생제 사용이 크게 증가했다며 인증평가 조사항목에 반영하라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요구하자 요양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CRE(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균종) 감염증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도내 1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지원하고, 감염관리 환경을 강화하는 ‘CRE 감염증 감소전략 사업’을 시행중이다. 

CRE 감염증 감소전략 사업에는 급성기병원뿐만 아니라 수원요양병원, 스마일요양병원, 행복한요양병원, 선한빛요양병원, 더드림요양병원, 메디홀스요양병원, 미소요양병원, 현대요양병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CRE 감염증 감소전략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은 △신규 입원 △타 병원 전원 △원내 CRE가 발생한 병실 환자 등을 대상으로 CRE 선별검사를 한다.  

CRE 감염증 감소전략 사업에 참여중인 선한빛요양병원 김기주(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병원장은 "신규 입원하거나 대학병원에서 전원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CRE 검사를 하면 이미 내성이 발생한 상태에서 입원하는 환자들이 요양병원 입원 후 내성이 생긴 것보다 훨씬 많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에서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환자 비중이 크게 증가한 점도 항생제 처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주 병원장은 "환자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폐렴, 패혈증과 같이 항생제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김기주 병원장은 "최근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해제했지만 응급실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아 요양병원 응급환자를 전원하기가 여전히 어렵다"면서 "이 때문에 원내 치료 과정에서 항생제 처방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주 병원장은 "요양병원 항생제 처방이 많다는 점만 따질 게 아니라 대학병원 감염내과와 연계하는 등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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