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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5월부터 요양병상 공급규제 행정예고                                                           상세: 핫뉴스 더보기 3360

5월부터 정부의 제3기 병상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본격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전남지역에서 요양병상 공급제한 진료권은 목포권(목포, 영암, 무안, 함평, 진도, 신안), 여수권(여수시), 순천권(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나주권(나주, 곡성, 화순) 등이며, 공급조정 진료권은 해남권(해남, 장흥, 강진, 완도)이다. 반면 영광권(영광, 담양, 장성)은 요양병상 공급 가능 진료권으로 분류됐다.  광주광역시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제3기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광주시가 오는 2027년 기준으로 진료권별 병상 공급 및 수요량과 수급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병원은 약 8200~9800병상, 요양병원은 약 6200~7400병상, 한방병원은 약 1700~2800병상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광주시는 모든 지역이 공급제한으로 분류됐다.  전국적으로 요양병상 공급조정 지역은 인천서북(서구, 강화군), 대전동부(동구, 중구, 대덕구), 의정부시, 안산시, 파주시, 이천시, 정읍시, 남원시, 해남군, 경주시, 영주시, 통영시, 거창군 등이다. 요양병상 공급제한 지역은 부산서부(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부산중부(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부산동부(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대구동북(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군위군), 대구서남(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중부(중구, 동구, 남구, 옹진군), 인천남부(연수구, 남동구), 울산동북(남구, 동구, 북구),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포항시, 안동시,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등이다.

요양병원 ‘CRE 감염증’ 신고 급증… 시설 개선 시급                                             상세: 핫뉴스 더보기 3356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의 CRE 감염증 신고 건수는 지난 2020년 1천195건, 2021년 1천897건, 2022년 2천679건, 2023년 2천983건, 2024년 3천649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감염증 신고만 2천500여건 이상 늘어나며 130% 이상 급증했다.

요양병원에서의 CRE 감염증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2%에서 2022년 17%, 2024년 23%로 3년 사이 10%포인트(p) 이상 늘어났다.

 인천시는 요양병원에서 감염 확인 후 1인실 또는 코호트 격리 조치 비율은 49.2%로, 입원 중 감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요양병원이 공동 간병 및 다인실 환경 구조인탓에 감염 전파 위험이 높고, 일부 요양병원은 환자 퇴원 후 소독을 하지 않고 있어 바이러스 등의 확산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부족, 감염관리 교육 및 훈련 체계 미흡 등 요양병원의 감염 예방 및 관리 인프라가 열악한 문제도 파악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CRE 감염증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감염 환자의 신속한 격리를 통해 다른 환자한테 감염증을 전파하는 루트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종사자 및 간병인력들의 감염관리 교육 및 훈련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원 시 진료기록의 전송 등 요청 방법 신설(안 제13조의5) 등 규칙개정                  상세: 핫뉴스 더보기 3352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여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

○ 전원 시 진료기록의 전송 등 요청 방법 신설(안 제13조의5 등)

- 환자의 대리인이 진료기록 전송등을 요청할 경우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준용

- 환자 또는 대리인의 진료기록 송부등 요청이 있었던 날로부터 5일이내 전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전송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절차 신설 등 신설(안 제27조, 제27조의2 등)

- 시·도지사에게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증 제출 의무화

- (사전심의) 의료기관* 개설 희망자는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시 사전심의 신청서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종합병원 개설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원급 분원 개설 희망 시 복지부장관 사전 승인 필요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사항) ▲병상수급 기본시책 및 병상수급 및 관리 계획 부합여부, ▲의료기관 개설 기준 위배 여부, ▲종합병원 개설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분원 개설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 승인 여부 등

만성 신장병 투석(透析)환자 본인부담률을 5% 산정특례적용                                 상세: 핫뉴스 더보기 3350

내용

1.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개정(안) 주요내용>

 ○ 의안번호 9562 (2025. 4. 3.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 만성 신장병 환자가 투석(透析)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별도의 특례기간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562)  1부.   끝.

ㄴㅐ영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투석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특례)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로 투석(透析)을 받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부담한다.

연휴기간 (5/3~6) 의료폐기물 관리 안내                                                                  상세: 핫뉴스 더보기 3349

환경부 폐자원관리과-962(2025.4.16.)

1. 근로자의 날과 대체공휴일 등으로 연휴(5.1.~5.6.)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병원 등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이 휴진(휴무)에 들어가면서 의료폐기물 수거 및 처리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은 보관기한이 짧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바, 연휴기간에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각 의료기관에서는 부득이하게 법정 보관기한 내 배출 및 수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 관할기관에 처리기간 연장승인*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5호 다목에 1)

-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는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 시행                                                      상세: 핫뉴스 더보기 3348

보건복지부는 이달 24일까지 '20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대상자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이다. 

 

정부는 이들 대상자가 건보공단 등에 통합지원을 신청하면 통합판정(종합판정)을 통해 보건의료(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복약지도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조사 및 판정은 전문기관(노인은 건강보험공단,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업무 위탁하며, 읍면동과 건보 지사에서 사전평가를 실시한 뒤 통합판정을 활용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면밀히 파악해 적정 서비스군 판정을 하게 된다. 

정부는 통합판정(종합판정) 결과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가 모두 높으면 요양병원으로, 의료필요도가 낮으면서 요양필요도가 높으면 요양시설로,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가 모두 낮으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로 연계한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1:1 컨설팅, 시스템 및 전담교육과정 참여, 협업 인력 배치,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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