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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요양병원 수가 구조 개선 제 항목 상세: 핫뉴스 더보기 NO 3079
1. 기본입원료의 의학관리료는 병원과 동일해야 한다
2. 일당정액수가중 약제비와 재료대는 원가보상제로 하라
3. 상급병실료 급여를 인정해야한다
4. 격리병살료를 병원수준으로 해야 한다
5. 적정성평간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율 관리는 치매환자 치료의욕을 상실시키므로 사라져야 한다
6. 욕창환자 행위별수가 적용항목 확대해야 한다
7. 요로감염환자도 특정기간 행위별 치료로 분류해줘야 한다
8.야간점담간호사 괸리료 수가를 급성기 병원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9. 초기입원 일정 기간의 의료적 행위는 행위별 수가로 해야 한다
10. 복수 및 흉수천자 등의 각종 천자행위료는 별도 산정해야 한다
11.알부민 주사, 급식 시 TPN, 골다공증 주사, 초음파, 응급처치, 마약성패치, 산소투여 처치 등도 행위별 수가로 적용해야 한다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상세: 핫뉴스 더보기 NO 3078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를 분석하여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하여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제공을 발송하였고('23.4월~5월), 이후 3개월간의 추적관찰 결과 134명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반복하여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부적정한 마약류 처방을 지속한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134명)에게 해당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처방·투약(투약을 위한 제공 포함) 금지'를 명령하였음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동 사항을 사전통지하였으며('24.7.26.), 사전통지 이후 제출받은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조치대상에서 제외함
** 동 금지 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전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대상이 됨
마약류 투약내역 및 병용금기 정보 등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data.nims.or.kr)」 및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조치 관련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043-719-2839)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기대반 우려반"' 상세: 핫뉴스 더보기 NO 3076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 환자, 보호자, 병원, 간병사의 입장을 현재 상황에서 평가한다면 모두가 어렵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지난 4월부터 간병비 지원 신청을 받아 5월 중순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시범사업에서는 180일을 초과하면 간병 지원을 받지 못해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요양병원 입장에서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평가한다면?
심평원의 전문가들이 만든 환자평가표에 따라 요양병원이 의료필요도, 요양필요도를 모두 평가하면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은 인력들이 직접 요양병원에 나와 간병 대상자를 조사하고, 통합판정 방식으로 심의하는 과정이 너무 인력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번 간병 대상을 선정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간병지원 대상자 선정에 어떤 문제가 있나? : 의료-요양 통합판정 결과 신청자의 약 25%가 탈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통합판정 방식은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 점수를 합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는 요양병원의 현재 상황을 모른 채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이상, 장기요양 1, 2등급 이상으로 정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 입원환자들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혼란이 가중됐다. 또 통합판정방식에 대한 조사표 점수 등을 요양병원에 제공하지 않아 대상자가 왜 탈락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 있다. 요양병원과 보호자의 입장은 의료중도 이상이면 간병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병인 관리와 관련해 현재의 방식이 적절한지?: 현재 간병인 배치 전 일률적으로 8시간 교육을 하고, 병원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교육 자료도 미비하다.
시범사업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1차 시범사업의 여러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본사업의 성공적 시작을 위해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요양병원협회가 같이 노력해 잘 이뤄냈으면 한다. 현 시범사업의 문제점이 너무 많은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욕창예방 및 관리 심화과정(평가항목: 요양병원 입원급여)등 QPS 교육 상세: 핫뉴스더보기 NO 3063
심평원 :'2024년 하반기 QI 오프라인 교육과정
교육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선정
- '24.9.26.(목) ~ '24.10.8.(화) (13일간)
- e-평가시스템(aq.hira.or.kr)>알림방>적정성평가>평가설명회
2024.7.1.부터 시행된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상세: 핫뉴스 더보기 3073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관한 자료 상세: 핫뉴스 더보기 NO 3072
금주 발간 물 및 금주 공지 교육 안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