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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외 4개항목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상세: 핫뉴스 더보기 3669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4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Ver. 4.1)'을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라목 '요양병원'
나. 적용시기: 2026. 2. 1.부터 시행하는 인증조사
다. 개정내용: 기준 10.2. 설비시스템 관리 일부 조사항목 미해당 신설 등(붙임 참조)
급성기 항생제 관리 5주기 인증, 요양병원 인증에 영향 상세: 핫뉴스 더보기 3668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4일 공개한 ‘5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 따르면 의약품 관리체계에 ‘항생제 사용 관리체계’ ‘적정한 항생제 사용 관리’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조사항목에 추가됐다.
인증원은 항생제 사용관리와 관련한 활동으로 ‘항생제 사용에 대한 감사와 피드백, 항생제 사용에 대한 추적조사, 교육 등’을 예시하고, 관리체계에 따라 항생제 사용관리위원회 운영 및 항생제 적정 사용을 관리한다고 명시했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정규항목인 ‘내성균 환자 관리 절차 준수’가 병원급 의료기관 시범항목으로 추가됐다.
내성균 환자 관리는 약제 내성 검사, 내성균 감시 등과 같은 감시활동 및 신고, 중재, 유행 발생 시 관리, 직원 간 공유 등을 의미한다.
인증원이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 항생제 사용 및 내성균 환자 관리를 추가함에 따라 요양병원 인증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요양병원 의사 상근직으로 차등제 인력신고 가능여부 상세: 핫뉴스 더보기 3667
일반민원
제목
요양병원 의사 상근직으로 차등제 인력신고 가능여부
내용
11월 1일 요양병원 상근직 의사로 주 40시간 근무조건으로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당의사가 11월 중 11월 4일과 14일(2일) 보건소 일용직 예방접종 용역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따라서 4일과 11일을 오프로 근무표를 작성했습니다.
1. 상기 이틀을 보건소 근무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2. 차등제 신고시 상근으로 인정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이틀이 제외 되는 지요?
심평원 답변
타 의료기관에 타의사 대신 대진을 하는 것 외에는 연속하여 16일이상 휴가가 아니면 재직으로 봅니다
차등제 산정의 재직일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재원기간 급감…생태계 변화 상세: 핫뉴스 더보기 3663
코로나19 이후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평균 재원일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군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바뀌고, 입원기간도 줄어 빈 병상이 증가하는 등 입원 구조가 변하고 있다. 요양급여일수는 입내원일수에 원내 투약일수를 포함한 일수다. 다시 말해 진료 또는 처방이 이뤄져 건강보험이 적용된 처방일수를 말한다. 분석 결과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2년 새 크게 감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요양병원 입원일수는 2022년 5,647만 2,650일에서 2023년 5,336만 6,497일로 5.5% 줄었다. 2024년에는 5,292만 1,726일로 더 줄어 2년 동안 전체 요양병원의 입원일수가 무려 6.3% 감소했다. 입원 요양급여일수 감소도 뚜렷했다. 입원 요양급여일수는 2022년 5,771만 6,258일에서 2023년 5,443만 4,054일로 5.7% 감소했고, 2024년에는 5,392만 2,427일로 1% 더 줄었다. 2022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6.6% 감소해 입내원일수 축소와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급성기병원은 요양병원과 상반된 지표를 보이고 있다. 급성기병원의 2023년과 2024년 입원 입내원일수를 보면 종합병원은 2,694만 7,122일에서 2,740만 2,549일로, 병원은 2,280만 5,774일에서 2,458만 7,206일로 증가했다. 요양병원의 입내원일수, 즉 환자가 병원에 머문 총 일수가 줄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요양병원 폐업 증가, 신규 입원 감소, 요양원 등으로 이동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2025년 의료기관 환경관리 자가평가 도구'를 개발·배포 상세: 핫뉴스 더보기 3670
질병관리청에서 의료기관 환경이 다제내성균 전파 요인으로 보고*됨에 따라, 감염관리의 한 축으로서 환경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환경관리체계 점검·개선을 지원하고자 '2025년 의료기관 환경관리 자가평가 도구'를 개발·배포함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표면, 싱크대 배관 등의 세균 오염이 다제내성균 전파의 주요 요인, 관리 강화 필요
○ 배포 자료:
- 2025년 의료기관 환경관리 자가평가 도구(단축형 도구) 1종
* 단축형 도구는 기본 핵심항목 중심으로 구성하여 의료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소 필수 점검 기준을 제시한 도구임
- 2025년 의료기관 환경관리 자가평가 도구(원도구) 1종
○ 주요 내용: 자가평가 도구 안내, 정의, 자가평가 주기 및 도구 등
○ 자료 확인: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상세: 핫뉴스 더보기 3659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아래의 용량주의 성분(2개), 수유부주의 성분(7개) 정보를 추가·변경하여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를 공고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 성분명 | 성분명(영문) | 제형 | 1일 최대용량 | 비고 |
113 | 반코마이신 | Vancomycin | 캡슐제, 주사제 | 반코마이신 2g(역가) | |
(주사제의 경우 경구 투여 시에 한함) 218 | - 카르베딜롤 | Carvedilol | |||
정제 | 카르베딜롤 100m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