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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항생제 사용량 지속 증가...적정 처방률은 35% 그쳐                                   상세: 핫뉴스 더보기 3252

국내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적정 처방률은 3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의 평균 항생제 사용량은 2020년 대비 2022년에 27.5% 증가했다. 2020~2022년까지 1764개 요양병원에 139만2171명의 환자가 입원했으며 이 중 77만6992명(55.8%)이 항생제를 사용했다. 항생제 사용 환자는 65세 이상(85.4%)과 여성(60.7%)이 많았으며 전체 입원 기간에 비해 항생제 사용 환자가 더 장기간 입원(210.3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사용 환자에서 기저질환은 치매(47.6%)가 가장 많았고, 뇌졸중(23.5%)과 고혈압(20.5%)이 뒤를 이었다. 질병청은 20개 요양병원에서 2023년 7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감염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전체 855건의 항생제 처방 건에 대한 적정성평가에서 감염증별 처방 적정성은 최고 40.7%(호흡기감염)에서 21.7%(피부연조직감염)까지 대체로 낮았다. 

그 결과 항생제 선택이 적절한 경우는 62.0%, 처방 용량 적정성은 56.1%였으며 감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 중 적절한 처방을 받은 비율은 35.2%로 나타났다.

항생제 처방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질환별 처방 적정성은 호흡기 감염 40.7%, 요로 감염 37.1%, 피부·연조직 감염 21.7% 순이었다.

요양병원 입원식사 '자율배식(뷔페식)'이라 환수...법원이 제동                              상세: 핫뉴스 더보기 3249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뷔페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문제 삼아 급여비를 환수하는 건강보험공단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A요양병원은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 형태(뷔페식)로 식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 다만 입원환자 중 거동 제한이 필요한 환자, 감염 차단이 필요한 환자, 보행이 어렵거나 부작용이 있는 환자는 병실 안에서 식사를 하도록 했다. 치료식과 일반식을 구분해 처방을 내린 셈이다. 자율배식이더라도 당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입원환자 식대 세부 산정기준을 준용해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밥과 국을 제외한 4가지 반찬을 제공했다.

건보공단은 현지조사를 통해 A요양병원의 자율배식 식사제공 후 급여를 청구한 것은 부당청구라고 보고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리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가 자율배식 형태로 이뤄진다면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법원은 건보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율배식 형태로 입원환자에게 식사가 제공되면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의사 처방에 의해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자율배식은 의사 처방이 아니라고 볼 만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전문가는 "의료법 등을 위반했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나 형사 처벌의 문제이지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진료행위와 그 대가의 지급이 부정돼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절대평가 전환 힘 실리나                                                       상세: 핫뉴스 더보기 3248

요양병원의 의료질 제고를 위해서는 적적성평가를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요양병원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국회 및 정부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제도 개선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적정성평가에 있어 급성기병원에는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반면 요양병원에만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 및 평가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적정성평가를 상대평가하고, 하위 5%는 가산과 필요인력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안전성에 적합하다면 패스(pass), 페일(fail)로 해서 절대평가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국전감사에서 답변한 바 있다.

요양병원 의료질 제고 위해 절대평가 전환-평가지표 개선 시급

대한요양병원협회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적정성평가는 과잉 경쟁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평가지표도 불합리한 만큼 의료의 질을 높이고, 수가 가감 지급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불합리한 평가지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요양병원들이 문제 삼는 대표적인 평가지표는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 등 인데 일부 평가지표는 개선됐지만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0세 이상 요양병원 간병비도 급여화”                                                                상세: 핫뉴스 더보기 3243

병원 입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적용하지 않는 요양병원 간병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건보 재정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먼저 7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부터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수급 나이를 차츰 낮추는 단계적 접근법이 제시됐다.

국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노인 환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환자 특성상 입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간병 수요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사적 간병서비스의 경우 월평균 370만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노인 환자와 가족들이 간병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노인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누구나 적절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24일 국회 의안과에 각각 제출했다.

2025년 7월부터 요양병원 적정성 7차 평가 시행                                                   상세: 핫뉴스 더보기 3242

(심평원, 올해 적정성 평가계획  발표)

●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관련 5차 세부일정

1. 2023년 7~12월 실시한 ‘2주기 5차’ 평가의 경우 올해 5월까지 사전의견 조회 및 제출 의견 검토를 거쳐 6월 평가 결과 공개

2. 평가 결과와 연계되는 질 지원금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급되며, 환류는 7월부터 6개월간 적용

 -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질 지원금 혜택 

1. 평가 결과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이면 입원료 20% 별도 산정 

2. 종합점수 상위 10% 초과~상위 30% 이하이면 입원료 10% 별도 산정 

3.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입원료 5% 별도 산정된다. 

 - 요양병원 하위 평가 수혜 차별

반면 종합점수 하위 5%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의료인력(의사, 간호) 등 입원료 차등가산, 필요인력 보상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의료·요양병원·장기요양·지자체 ‘통합판정조사’ 상세: 핫뉴스 더보기 3240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의료·요양병원·장기요양·지자체 ‘통합판정조사’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대상을 기존 노인 중심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의료와 돌봄의 통합적 제공을 목표로 한 새로운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열어 올해 시범사업 추진 방안과 내년 본사업 시행 준비 사항을 논의했다. 통합지원 사업은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기존 노인 중심으로 시행된 이 사업은 올해부터 고령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2025년 하반기에는 65세 미만 장애인도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종

합적인 사업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2025년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연간 일정표                            상세: 핫뉴스 더보기 3239

인증평가원 공지  "세탁물 관리  인증의료기관의 개선사례"                                         상세: 핫뉴스 더보기 3235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시행 2024. 11. 7.]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 2024. 11. 7., 타법개정]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부칙 (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기관 인증평가원 에서는 의료기관 인증 유지 지원과 의료서비스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개선 활동 방안을 제공하고자 인증의료기관의 개선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4년 주제는 '세탁물 관리'로, 세탁물의 수집, 보관, 운반, 세탁 후 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각 범주별로 빈번히 지적된 사항과 그에 따른 개선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원 에서는 의료기관 인증 유지 지원과 의료서비스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개선 활동 방안을 제공하고자 인증의료기관의 개선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4년 주제는 '세탁물 관리'로, 세탁물의 수집, 보관, 운반, 세탁 후 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각 범주별로 빈번히 지적된 사항과 그에 따른 개선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핫뉴스 더보기 3235 개선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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