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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다학제적 전문성, 통합돌봄 재택의료의 완성을 말하다 핫뉴스 더보기 3864
현장에서는 재택의료를 수행할 의사의 절대적 부족과 의료 공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의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학문 체계가 다른 한의원이 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 환자들의 의료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재택의료는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행위가 아니다. 환자의 주거 환경을 살피고, 영양 상태를 점검하며, 재활 의지를 북돋고, 구강 위생까지 살피는 전인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팀 의료는 요양병원에서 일상이다. 외래 중심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외의 다양한 직종과 소통하며 협업하는 경험이 부족하다. 요양병원 의료진은 고령 환자의 다약제 복용, 인지 기능 저하, 신체 취약성 등 노인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다. 요양병원 의료진의 임상 경험과 다학제 간 소통 경험은 재택의료 시행착오를 줄이고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다. 통합돌봄 재택의료가 성공하려면 요양병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첫째, 재택과 입원의 유기적 순환. 방문진료 중 환자의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져 단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 연계된 요양병원이 세이프티 넷(Safety-net) 역할을 한다.
둘째, 퇴원 환자의 의료 연속성 확보. 요양병원 퇴원 후 집으로 가는 환자에게, 환자를 잘 아는 요양병원 의료진이 방문진료를 제공한다면 재입원율을 낮출 수 있다. 셋째, 전문가 집단의 고품질 케어.
요양병원의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결합한 방문 의료팀은 밀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은 지역사회로 스며드는 의료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요양병원의 전문 인력이 어르신의 안방과 거실로 찾아갈 때, 대한민국 통합돌봄은 완성도를 높일 것이다. 통합돌봄의 요양병원 참여는 노인 의료의 품격을 결정짓는 시대적 소명이 될 것이다.
'변혁의 시대' 요양병원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핫뉴스 더보기 3863
초고령사회에서 요양병원은 통합돌봄·요양원과 함께 노인 의료복지의 핵심 축이며, 최소 1,000개 이상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의료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회장은 통합돌봄 확대를 이유로 요양병원 접근성을 낮추는 것은 진정한 복지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입원이 필요한 환자까지 재택의료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간병급여화와 함께 요양병원의 기능 다양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병급여 적용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나머지 병원은 자율간병·호스피스·임종기 케어·재택연계·회복기 단기입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편마비, 투석환자, 말기암, 격리환자, 수술 후 회복기 환자, 재택 중 급성악화 환자 등은 자율간병 요양병원에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자율간병 요양병원에 대한 수가 차별은 반대하며, 대신 의료중심 요양병원에는 별도 인센티브와 병실료 보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간병급여 대상 500개 병원 외 800여 개 요양병원의 생존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10만명 간병급여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현재 계획보다 많은 800~1,000개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사·간호사 인력난 역시 심각한 과제로 꼽혔다. 실제 요양병원은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인력 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간병인 수급대책과 간병서비스 관리 표준지침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협회는 간병인 교육과 보수교육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요양병원협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요양병원형 호스피스의 본사업 전환과 생애말기·임종기 케어 체계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약가유연계약제 시행(’26년 6월부터 적용) 핫뉴스 더보기 3853
1. 요양기관은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인가자용) 비고란 기재)에 대해 ‘상한금액표 금액’이 아닌‘별도합의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약제 단가를 산정·수납하고, 요양급여비용(약제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에 대한 ‘별도합의 상한금액’은 매월 제공하고 있는 「약가파일」을 통해 안내 하며, 재 제공 중인 약가파일과 동일한 형식이므로 청구 S/W의 별도 개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약가파일 상한가 칼럼에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의‘별도합의 상한금액’을 적용 후 제공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인가자용)에서도 확인 가능 3. ‘별도합의 상한금액’의 안내대상(요양기관 및 청구 S/W업체)의 제한으로 제공되는
「약가파일」 제공 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구분 |
| 변경 전 |
| 변경 후 |
공개범위 |
| · 별도 제한 없이 공개 | ⇒ | · 요양기관 및 청구S/W업체에 한정된 공개 * 인가자에 제한된 정보제공 위해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수 |
조회경로 |
|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청구관련기준(마스터파일) | ⇒ |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신설) 약제 청구 관련 기준(약가파일) |
파일구성 |
| · 약가파일 | ⇒ | · [청구 S/W용] 상한가 칼럼에 '별도합의 상한금액'이 반영된 「약가파일」 (기존 약가파일 형식과 동일) · [참고용] 요양기관 및 청구S/W업체 대상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인가자용) 엑셀 파일 ('상한금액표 금액' 및 '별도합의 상한금액‘ 모두 표기) |
질병관리청 「2026년 결핵관리교육」 핫뉴스 더보기 3861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2238(2026.5.6.)
국가결핵관리사업의 활성화 및 결핵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한결핵협회에서 「2026년 결핵관리교육」 을 실시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명: 「2026년 결핵관리교육」
나. 교육 대상 및 일정
기수 | 인원 | 일정 | 교육 대상자 |
1기 | 125명 | 6.15.(월)~6.16.(화) | ○ 보건소 결핵진료의사 및 공중보건의사 ○ 국공립 및 민간의료기관 진료의사 ○ 교정시설 진료의사 및 공중보건의사 ○ 국방부 군의관 및 간호장교 |
2기 | 125명 | 6.18.(목)~6.19.(금) |
※ 본 과정 이수시 대한의사협회 연수 평점 12시간 인정(필수 평점 제외)
다. 교육장소: 서울 양재 aT센터 4층 창조룸 Ⅰ(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라. 교육내용: <붙임> 참조
마. 교육 신청 방법: <붙임> 참조
1) 등록 기간: 2026.6.5.(금)까지
2) 등록비 납부: 2026.6.10.(수)까지
바. 교육 문의: 대한결핵협회 교육협력팀(02-6929-3281)
의료급여 본인부담구분코드 관련 기재점검 보완안내 핫뉴스 더보기 3857
□ 관련근거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1호, 제2호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1] 제4장1.(8)[본인부담구분코드]
□ 보완 내용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본인부담구분코드'를 기재하여 청구해야함.
- 이에, '본인부담구분코드'의 착오기재, 심사결정금액의 계산오류 발생을 줄이기 위해 특정내역 MT018(본인부담구분코드) 1줄만 기재하도록 보완예정.
□ 적용일
- 접수일자 기준: 2026년 5월 7일(목요일)
"빵·우유로 버틴 중증환자들" 논란 핫뉴스 더보기 3859
지난 5일, 퇴사자들에 따르면 병원은 2025년 6월부터 임금체불이 본격화됐으며, 현재 직원 다수가 2~3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다. 퇴직금까지 포함하면 전체 체불 규모는 약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노동자 약 50명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일부 직원들은 병원장을 4대 보험료 유용 의혹으로 경찰에 고소까지 한 상태다.
환자 관리 문제도 제기됐다. 관계자들은 "영양과 인력 공백과 식자재 납품 중단으로 일부 환자들에게 빵과 우유가 제공됐고, 치료식이 필요한 환자들도 정상 식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체불 여파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들이 잇따라 퇴사하면서 환자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보호자들의 민원과 경찰 신고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퇴사 간호사들은 "현재 병원이 최소 인력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증환자 안전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코로나19 이후 입원 환자 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로 급여와 4대 보험료 지급이 일부 지연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시위 중인 직원들의 주장 가운데 일부는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관련 문제들은 절차에 따라 정리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2026년 5월 5일 부산 동구 한 요양병원 앞에서 퇴사자들이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최소 5월말까지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고 5월 7일에는 퇴사 노동자들 30 여명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추가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부산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임금체불 반복과 그에 따른 간호 인력 이탈이 이어지며 환자 안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