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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사용관리 기준 보완을 위한 감염법 개정안 발의                                                                                핫뉴스 더보기 3730

서영석 의원은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높은 수준이지만, 법적 관리 기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병원별로 전담 인력과 정보시스템 구축 여부 등 항생제 관리 수준의 편차도 크다.
2024년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결과, MRSA와 CRE 등 주요 내성균의 발생률은 요양병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CRE 폐렴막대균 내성률은 요양병원에서 50%를 넘었다.
개정안은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를 포함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질병관리청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의료기관별 항생제 관리에 대한 평가·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서 의원은 항생제 내성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생제 사용 표준화와 의료기관 간 격차 해소, 요양병원 내 내성균 확산 억제를 목표로 한다.

요양병원 운영 및 시설정보 등록 안내                                                                                                         핫뉴스 더보기 37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의 합리적인 요양병원 선택을 위해 국민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요양병원의 다양한 이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장례식장, 간병형태 등 시설 및 운영정보는 요양병원에서 직접 등록이 필요하며,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귀 원의 정보를 등록(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제정비 기간 이후에도 자료 등록 및 수정이 가능하오니 즉시성 있는 정보 반영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등록기간: 2026년 2월 말까지

 ○ 등록내용: 장례식장(예/아니오), 입지정보(상가/단독건물), 자원봉사활동(예/아니오), 종교활동(예/아니오), 간병형태(공동/개인/공동·개인)

 ○ 등록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직접 등록하며, 해당 정보는 국민홈페이지에 자동 반영됨

 ○ 서비스 위치

  - (정보제공) 국민홈페이지> 의료정보> 병원·약국찾기> 병원명 직접 입력

  - (정보등록) 요양기관업무포털> 정보화지원> 기타 상세정보 신고

   ※ 세부 등록 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3월 시행, 지자체별 통합돌봄 준비 현황                                                                                                     핫뉴스 더보기 3719

보건복지부 점검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의 통합돌봄 평균 준비율은 80%를 넘었으나 지역 간 격차가 컸다.
광주·대전 등은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까지 시작한 반면, 인천·경북 일부 지역은 준비가 미흡하다.
전담 조직 설치율은 87%, 전담 인력 배치율은 91%에 달하지만 실제 서비스 연계 수행 지자체는 60% 수준이다.
특히 30개 지자체는 통합돌봄 시행의 출발점인 조례 제정조차 완료하지 못했다.
통합돌봄은 지자체가 주도해 노인·장애인을 발굴하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심 제도다.
노인은 방문진료·치매·만성질환 관리 등 18종, 장애인은 주치의 케어·보조기기 지원 등 11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914억 원으로, 이 중 600억 원 이상이 지역 격차 해소에 투입된다.
주민센터나 건보공단을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돌봄이 연계되며,
돌봄의 중심은 병원과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동하게 된다.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요양병원 수가 제도 2대 과제                                                                                    핫뉴스 더보기 3718 

1. 욕창치료 원가 보상 문제

요양병원은 욕창 환자를 치료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급성기병원은 욕창치료를 행위별로 청구할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수가에 묶여 있다. 드레싱, 변연절제술, 음압치료, 치료재료대 비용을 개별 청구할 수 없어 원가 보상이 불가능하다.
음압치료에 필요한 고가 치료재료 사용은 할수록 병원 적자를 키운다. 의료최고도 환자는 욕창이 발생해도 추가 수가가 전혀 없다.
그 결과 요양병원은 치료 강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인다. 욕창치료는 최소한 행위별 수가로 전환해  원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2. 검사비 수가 보상 문제

요양병원은 신규 입원 환자에게 필수적인 기본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검사비는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돼 수가 청구가 불가능하다. 환자 안전과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일수록 병원의 재정 부담은 커진다. 중증·욕창 환자에게 필요한 각종 배양검사도 예외 없이 무보상이다. 검사를 생략할 수 없어 병원은 매달 수백만 원의 손실을 감수한다. 이는 의료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정부 정책과 모순된다. 입원 초기 검사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 보상이 시급하다.

 2026년 1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                                                                                                                 핫뉴스 더보기 3716 

● 조사 기간:  1월 12일 ~ 1월 24일(13일간)

● 조사 범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 조사 방법:  현장조사 형태로 이뤄지며 각각 27개소, 9개소가 대상이다.

● 조사 대상:  

    1. 건강보험 △의원 7개소 △병원 6개소 △한방병원 5개소 △요양병원 4개소 △치과의원 2개소 △정신병원 1개소 △치과병원 1개         소 △약국 1개소 등(27개소)

    2. 의료급여: △의원 4개소 △병원 1개소 △한방병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약국 1개소

       

● 조사 내용: 

    1.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

    2. 산정기준 위반청구를 비롯해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한방처치 및 시술료 등 의약품 대체청구 등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력지원을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요양기관 처분 사전통지와 처분예정내용에 대한 의견검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진다.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핫뉴스 더보기 3707

연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1구간

(1분위)

2구간

(2~3분위)

3구간

(4~5분위)

4구간

(6~7분위)

5구간

(8분위)

6구간

(9분위)

7구간

(10분위)

 

2026년

90만 원

112만 원

173만 원

326만 원

446만 원

536만 원

843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43만 원

181만 원

245만 원

404만 원

580만 원

698만 원

1,096만 원

□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843만 원

󰠏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란 동일 요양기관(‘20년부터는 요양병원 제외)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이 당해 최고 상한액(’26년 기준 843만원)을 초과한 경우 요양기관이 그 초과된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하면 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급여를 적용 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은 1,096만원으로 변경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요양기관에서 2026년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43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청구하는 경우, 공단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적용기간 : 2026.1.1.~2026.12.31.(진료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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