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 핫뉴스 더보기 3716
● 조사 기간: 1월 12일 ~ 1월 24일(13일간)
● 조사 범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 조사 방법: 현장조사 형태로 이뤄지며 각각 27개소, 9개소가 대상이다.
● 조사 대상:
1. 건강보험 △의원 7개소 △병원 6개소 △한방병원 5개소 △요양병원 4개소 △치과의원 2개소 △정신병원 1개소 △치과병원 1개 소 △약국 1개소 등(27개소)
2. 의료급여: △의원 4개소 △병원 1개소 △한방병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약국 1개소
● 조사 내용:
1.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
2. 산정기준 위반청구를 비롯해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한방처치 및 시술료 등 의약품 대체청구 등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력지원을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요양기관 처분 사전통지와 처분예정내용에 대한 의견검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