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행위별, 특정기간, 별도산정기준 및 환자분류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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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포괄수가제외 환자산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다음의 환자(이하 “제외환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으며 제3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입원 6일 이내에 퇴원한 환자

나. 낮병동 입원환자

다. 한의과 입원환자라. 치과 입원환자

 

■ 특정기간산정

장기환자가 입원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간(이하 “특정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제3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폐렴 치료기간

나. 패혈증 치료기간

다. 체내출혈 치료기간

라. 중환자실 입원기간

마. 격리실 입원기간

바. 외과적 수술 및 동 수술에 따른 관련된 치료기간

 

■ 별도산정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기간(이하 “정액수가기간”이라 한다) 동안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음의 분류항목은 별도 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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