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화재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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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 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실천하므로 화재예방, 조기탐지와 진압,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하므로, 환자, 직원, 내방객들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울러 환자들의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규정(한글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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